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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3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 강의실에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4세)와 나란히 앉은 채 단둘이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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