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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6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D을 고용한 후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머리, 목, 어깨, 발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한 뒤 1시간에 7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문자 캡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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