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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2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8. 26. 16: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E 등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인 당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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