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 02:00경 수원시 영통구 F 5층에 있는 ‘G’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 침대에 엎드려 안마사인 피해자 H(여, 25세)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였음에도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 실에서 나가 업주에게 안마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한 후 안마를 끝내기 위하여 재차 입실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내고 드러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소, 휴게실, 샤워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H 등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안마용 침대에 눕힌 후 전신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주무르거나 지압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1시간에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4고합774』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I건물 5층에서 밀실 4개, 샤워실 1개 및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G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