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휴대전화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에 피고인 A도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일련의 폭행 행위에 의한 것인 점, ②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세하여 그러한 상황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