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후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B도 그로부터 약 20분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못 가게 가로막아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일행 4~5명 정도에 에워싸여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당했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렸을 때나,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았을 때 피고인들이 같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ⅰ 목격자 G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