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4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이 2014. 7. 22. 00:38경 부산 북구 E 앞 노상에서 청소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 B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D, F와 서로 시비되어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우측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증인 D, F, G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다.

또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을 보면, 위 증인들이 금전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행동,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