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3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0. 04: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I와 몸싸움을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씹할 년아, 비키라고, 저 줄무늬 입은 새끼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하고, K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게 되자, L에게 “이 씹할 놈들이, 왜 내 여자한테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하고 L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I, N, K, O,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 M의 각 진술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이 아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정당한 체포사유 없이 체포하였고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은 불법적인 체포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