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하면서 세워놓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순경 G가 ‘자전거 체인이 풀렸으니 체인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짜바리 씹새끼, 너거 경상도에서는 이라냐,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씹할 건달이냐, 체포하라고 임마, 얌마 돼지 이리와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