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5. 03:40경 구리시 D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남자 2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G에게 “야, 씹할 새끼야 택시 불러라.”, “씹할 놈아 여기 바로 앞으로 택시 불러라. 그런 것도 못하면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하자 “씹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주차장 앞에 놓여 있던 주차 금지 표시용 드럼통을 순찰차를 향해 집어던지고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이 항의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고 “왜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느냐, 왜 잡아 가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G의 우측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