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1: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 여, 32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총 4 장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E 등 자신의 친구 총 4명이 속해 있던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추출결과 파일 첨부) 의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추출결과, 전자정보상 세 목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