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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8:1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1-7 건대입구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24세)과 피해자 C(여, 21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인 엉덩이 부위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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