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낮시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의 캐리어를 들어 주며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3:30경 일본으로 출발하는 D 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언어능력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