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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노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우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제5 내지 15죄에 대하여 징역 3년 4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Z, AD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사기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중 약 2억 7,8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AD과 합의하였으나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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