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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0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 앞에서 검정색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거나 위 사무실에 방문한 사람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바로 접한 사무실 앞에 약 1미터 50센티미터의 긴 목줄을 묶은 채, 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4. 1. 2. 15:30경 선거범죄 예방 및 공정선거 홍보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의 좌측 무릎 위 허벅지를 물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피부결손, 개물림(교상), 대퇴의 열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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