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7 2019고정16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 마당에서 '아메리칸 블리'라는 개 2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 15:38경 포항시 남구 B 마당에서 기르는 개의 목줄을 풀어 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마침 수도검침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C(여, 59세)가 피고인의 아들이 열어 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 선 순간 피해자의 좌, 우측 손과 손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3중수골의 골절(좌측), 신전건의 손상(엄지, 우측), 신전건파열(손목, 우측), 척골하단의 골절(우측), 내재근의 손상(손바닥,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