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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82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 천시 C 옆 노상 가장 자리에 개집을 짓고 진돗개 수컷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06:40 경 자신의 주거지 옆 노상에 목줄을 약 10 미터 길이까지 와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개를 묶어 놓은 과실로 진돗개가 마침 산으로 운동을 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50 세 )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피해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척골과 요골 하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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