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0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20.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1757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