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1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6.부터 2005.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12648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5. 7. 15. 위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