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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0708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9. 5. 17.경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선행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23367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1.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같은 날 변론 종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선행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11. 1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9. 5. 17.경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어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실권 또는 차단되므로, 선행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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