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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371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2880 대여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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