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371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2880 대여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2880 대여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