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34- 피고인은 2016. 6. 23. 11:00 경 아산시 C 오피스텔 403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 형제 코크’ 1개 (160g )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약 20 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 고단 515- 피고인은 2016. 11. 3. 13:30 경 아산시 C 오피스텔 403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 형제 코크’ 1개 (160g )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약 1시간 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사진( 압수품 등 촬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7 고단 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감정서
1. 각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동종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범죄이고, 이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죄를 인정하였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