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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3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9:50경부터 같은 달 27. 00:02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 내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선진코크 160g 4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모텔업주 E 상대 수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공소장 기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전 범행은 5~10년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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