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380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7: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구 B 건물, 201호 내에서,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접착제( 선진 코크 본드 160그램) 3개를 검정 비닐봉투에 짜서 넣고 그 봉투의 입구를 오므려 자신의 입에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임의 동행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 관리법 (2015. 12. 1. 법률 제 13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