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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93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2. 13. ① 2억 5,000만 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② ‘C으로부터 차용하는 2억 5,000만 원의 수령을 D에게 위임하며 신한은행 D E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수령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차 용 증 2억 5천만 원 위 돈을 정히 차용하면서 인천시 남동구 G시장 점포 13개를 담보로 제공하며, 매월 12일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될 시는 채권자가 임의로 경매신청 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이자로 인한 세금이 부과될 시는 당사가 모두 부담할 것을 확인하며 정히 차용합니다.

F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고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C은 2015. 2. 13.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C은 2015. 8.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0. 22.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양수금채권의 성립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2015. 2. 13.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를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약정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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