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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5 2014고단2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03] 피고인은 2011. 2. 8.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손윗동서인 D와 함께 운영하는 ‘E주점’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고율(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합계 2억 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위 가게는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D의 사이가 나빠져 몇 차례 외에는 실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D가 빠지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1. 8.경 직원들이 나가고 문을 닫게 되어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E주점’로부터 실제로 입금되는 수익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미 가져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E주점’의 경우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마땅히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더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잘 적립되고 있고 원금도 갚을 수 있다’, ‘합법적인 성인오락실 등을 운영하려고 하니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5%의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5,000만 원을, 2011. 10. 6.경 5,000만 원을, 2011. 10. 7.경 4,500만 원을, 2011. 10. 24.경 1,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의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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