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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가합1082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그중

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나. 2억 5,000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3. 1억 5,000만 원, 2015. 1. 27.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변제기는 2015. 4. 30.로, 이자는 4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 당시의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및「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위 소비대차계약상 이자율이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400%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억 원 및 그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5. 1. 23.부터,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5. 1. 27.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5.까지 최고이자율인 연 2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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