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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6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110,136원 및 그 중 2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하고, 피고가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이억 삼천 오백만 원(\235,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매월 1.5%로 하고 변제기간은 6개월로 정합니다.

매월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지급할 시에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2012. 12. 31. 1,000만 원, 2013. 2. 28. 500만 원, 2014. 8. 8. 2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4.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중 원본채무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원본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위 변제금이 변제충당된 이후 피고의 잔존 차용원리금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본채무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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