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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5382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0.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담보사항에 관한 규정 및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5. 암입원일당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암입원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암입원 급여금 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②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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