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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3641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1.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A의 남편인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F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05. 11. 23. ~ 2051. 11. 23. 계약자: 원고 A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나.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특약’에 가입하였고, 그 가입금액은 40,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허혈성심질환이란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6】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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