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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나77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6.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C은 2014. 7. 18. 1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 기흥IC 출구 부근에서 2차로를 진행하였고, D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다. C은 2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들의 연쇄 추돌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C은 차로를 변경한 직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견인차량 옆을 지나기 직전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내리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다.

그런데 D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면으로 원고 차량의 후면을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흐렸으나 노면상태는 건조하였고, 선형은 평지로 직선 형태였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제한속도는 110km /h 이하이다.

마. 원고는 C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8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운전하여 전방에서 운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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