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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14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서구 E 소재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1. 11. 20. 05:30경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기저핵의 출혈,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6.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일반적인 주방업무 종사자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거나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10. 1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주 72시간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재해 발생 1개월 전에 동료 조리사가 3일간 무단결근하여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상황 가) 원고는 2011. 3. 1. B 정형외과에 조리사로 입사하였고,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직원의 식사준비와 배식, 식후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주 6일 근무하면서 매일 6: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는데, 아침 업무를 마친 09:00부터 11:00까지, 점심 업무를 마친 14:00부터 16:00까지 하루 총 4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휴게시간에는 물리치료실의 빈 침상이나 옥상 정원 의자 등에서 쉴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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