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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7구단752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스켈프코일 용접 및 연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5. 29. 09:00경 하수구파이프 용접 및 연결 업무를 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C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토요일에는 일과를 마친 후 강제적으로 축구 경기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조관 라인 업무는 그 특성상 기계의 가동이 시작되면 중단 없이 진행되는 연속작업으로 높은 집중도와 업무긴장도가 요구되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

특히 롤체인지 업무는 3~6시간에 걸쳐 10~30kg의 강철 성형롤을 216회(72개 × 3회)에 걸쳐 이동시키는 작업이라 고령이고, 체구가 왜소한 원고가 담당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매우 컸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는 용사기 고장으로 인하여 23:00까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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