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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단65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0.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ㆍ행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1. 19. 11:20경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원고의 동료가 원고의 집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고 이후 원고는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근무시간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4. 11. 10. 입사하여 C마트 개점을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20. 위 마트가 개점한 후부터는 물류ㆍ행사팀장으로서 행사기획, 창고물류관리, 문화센터관리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선택하여 휴무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으며, 주 1회 14:00부터 23:00까지 야간당번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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