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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양주시 B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C(주)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10. 말경부터 2015. 12.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연면적이 477.79제곱미터인 노인복지시설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4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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