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5 2014고정8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무역업에 종사하는 파키스탄인으로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파키스탄 국적의 D(D, 이하 ‘D’라고 한다)의 도장을 잠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세금계산서 용지에 D의 도장을 미리 날인해 두었다가 D가 파키스탄으로 출국한 동안 D를 매도인으로, 피고인 등을 매수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 2. 27.경 대구 달서구 E빌딩 302호에 있는 D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D의 도장을 찍어두었던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F, G, 대구 달서구 H, 도매, 무역”, 공급받는자 란에 “I, J, A, 대구 북구 K 104/1903, 도매, 무역”, 월일 란에 “2. 27.”, 품목 란에 “중고 자동차”, 공급가액 란에 “8,363,636”, 세액 란에 “836,364”, 합계금액 란에 "9,200,000"으로 기재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09.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세금계산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영수증 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 22.경 대구 달서구 E빌딩 302호에 있는 D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용지에 "공급자 등록번호 : F, 성명 : D,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I, 성명 : A, 품목 : 중고자동차, 금액 ₩10,000,000, 상기 금액 중 ₩1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