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파키스탄 국적의 D, (일명 E, 이하 ‘D’라고 줄여 부른다)가 2009. 2. 7.경 파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용지에 D의 도장을 날인해 두고, D가 2009. 2. 7.경부터 2009. 7. 18.경까지 파키스탄에 머무는 동안 D를 매도인으로, 피고인 등을 매수인으로 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자신이 D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D의 도장을 찍어두었던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G, H회사, D, 대구 달서구 F, 도매, 무역”, 공급 받는 자 란에 “I, J회사, A, 대구 북구 K아파트 104-1903, 도매, 무역”, 월일 란에 “4. 13.”, 품목 란에 “중고 자동차”, 공급가액 란에 “6,363,636”, 세액 란에 “636,364”, 합계금액 란에 "7,000,000"을 각 기재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6.경부터 2009. 5.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3.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위조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무서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