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8 2017고정4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8. 18. 경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 주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한 뒤 원금 변제 시까지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4만 원씩 받기로 하여 연 479.8% 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7.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에게 총 7,950만 원의 금액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