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포천시 C 임야 일대에서 토석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와 골재생산 임가공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 F 각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각 임야 2,472㎡ 부분을 굴삭기와 폭파작업을 통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GIS 현장위치도, 훼손지 측량도, 불법산지전용지 연도별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발파계획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