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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7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부품 가공, 자동차설비 임가공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장비 커버를 납품하여 주면 그 다음 달 말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종전까지 피고인에게 장비 커버를 납품해 온 업체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관계가 끊기자 피해자에게 같은 제품의 납품을 요청하게 되는 등 회사가 지속 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원 청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장비 임대료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장비 커버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30. 경 35,200,000원 상당의 장비 커버를, 2016. 12. 31. 경 44,880,000원 상당의 장비 커버를, 2017. 1. 31. 경 627,000원 상당의 장비 커버를 각 납품 받고 그 대금 중 70,7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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