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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127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5.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용 의료기기(모델명 MAGFINDER-A13000,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313,000,000원(다만,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진단용 의료기기의 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인수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매매대금은 163,000,000원임) - 계약금 16,300,000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함) - 잔금 146,700,000원(이 사건 의료기기 설치 완료후 30일 이내에 지급함)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이 사건 의료기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 유지보수비용 : 월 1,100,000원 - 계약기간 :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다. 원고는 2009. 9.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이 사건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9. 7. 30. 계약금 16,300,000원, 2009. 12. 30. 잔금 70,000,000원, 2010. 3. 31. 잔금 35,000,000원[위 금액 중 30,820,000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고, 4,180,000원은 의료기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엠타코리아에 지급(이 사건 의료기기 부품 중 항온항습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수리비가 4,180,000원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할 위 수리비를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이다

)하였다], 2010. 5. 29. 잔금 20,000,000원 등 합계 14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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