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7』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PC 36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PC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A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켜주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465』
3.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 I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H, I은 함께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고, I은 외부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 유흥주점을 홍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