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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4고단23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68만 7,000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1』 : 인천 부평구 D 빌딩 사건

1. 재물 손괴, 방 실 침입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빌딩의 관리 회사 주식회사 E 쇼핑몰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G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도급인 금성 유리 주식회사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 빌딩의 2, 3 층 화장실 배기공사와 4, 5, 6 층 및 지하 2, 3 층 배수 공조 설비공사를 2008. 2. 경까지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5억 5,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D 빌딩의 6 층 일부분을 조립식 칸막이로 막고 출입문을 설치한 후, 자재 및 공 구류 등을 적치하여 점유하면서 경고문을 부착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D 빌딩 6 층에서,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6 층의 일부분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 쇼핑몰의 관리 소장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6 층의 일부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칸막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자재 및 공 구류 등을 D 빌딩의 지하 3 층으로 운반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015 고단 3412』 : 서울 동대문구 I 건물 사건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서울 동대문구 I 건물을 관리하는 ㈜J 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I 상가 1 층에서 피해자 K이 ‘L’ 라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관리 비 등을 미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 전기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비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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