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차 보증금 3억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빌딩의 관리 단 관리이사이다.
D 빌딩의 제 4 층은 제 1호 내지 제 137호 총 137개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2,004.170㎡( 약 606평, 이하 ‘4 층 전체 ’라고 함) 이며 구분 소유자는 총 21명이고 위 관리 단이 구분 소유자들을 위해 임대차 등 관리를 대행하며 관리 단 명의로 임대할 경우 일괄 임대만 가능할 뿐 점포별 분할 임대는 불허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관리단은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공소 외 E과 4 층 전체를 일괄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그곳에 ‘F’ 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개장하면서 관리 단의 동의 없이 콜라 텍 내부에 식당 등 점포 4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외부에 옷 보관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각각 만들어 전차인들에게 전대하였지만 이러한 전대는 ‘ 임 차인은 관리 단의 동의 없이 위 4 층 전체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는 취지의 관리 단과 E 간의 계약서 제 7조 제 2 항에 따라 불법이므로 관리단은 2010. 9. 15. 경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은 만료하였다.
그럼에도 E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하여 수년 간 불법점유 및 관리비 연체, 불법 전대차( 공 소 외 G을 통한 불법 전전 대차 포함) 등으로 복잡한 권리관계가 파생하였고, 구분 소유자 21명의 E ㆍ 전차인 등에 대한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 가처분 소송 등 이해 관계인들의 분쟁이 발생하여 비록 새로운 임차인이 위 4 층 전체에 대해 관리 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 빌딩 내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직위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 H이 먼 지방에 거주하여 위 빌딩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