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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8나2027674 (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B 소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이 2008. 6.경 지하 7층, 지상 16층의 규모로 신축되었다.

나. 이 사건 쇼핑몰의 신축사업 시행사이자 건축주인 주식회사 F는 2008. 9. 16.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 받아 2009. 7.경까지 위 쇼핑몰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12.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위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C 관리단(이하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단’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쇼핑몰을 관리해 오던 중 주식회사 F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양도받아 2011. 4. 22.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등록하였고, 2013. 9. 4. 입점상인들 중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울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그 수리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쇼핑몰의 4, 6, 7층에 위치한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4, 21호증, 을 제4, 15, 25,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013. 9. 5. 이후부터 이 사건 쇼핑몰 내 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이전까지는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2009. 5. 12.부터 2013. 9. 4.까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고, 이후 2011. 4. 22.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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