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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동구 C에 있는 D 쇼핑몰의 3 층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4. 16:00 경 위 쇼핑몰 지하 2 층 관리 단 대표회의 실에서 위 쇼핑몰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2014년도 4월 정기 대표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동 쇼핑몰 3 층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회의실 의장석에 있던 의사봉을 집어 들고 회의 탁자를 내리쳐 시가 108,000원 상당의 탁자 커버 유리 (900mm ×1,800mm )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쇼핑몰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주관하는 2014년도 4월 정기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탁자 유리를 파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쇼핑몰의 관리 단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3.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 3 층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위 쇼핑몰 관리 단 대표회의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F에게 ‘E 회장이 D 쇼핑몰 8 층 고시 텔 공사 시에 고시 텔 업주한테 2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먹었다’ 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 쇼핑몰 1 층에서 위 쇼핑몰 1 층 대표인 G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또는 8. 경 위 쇼핑몰 지하 2 층 관리 단 대표회의 실에서 위 쇼핑몰 4 층 대표인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경 위 쇼핑몰 관리 단 대표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강동구 천호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 건너편으로 통하는 지하도를 걸어가면서 위 쇼핑몰의 층별 대표들 로 관리 단 대표회의 구성원들인 F, G, H, I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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