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안군청 소속 지방시설7급 공무원으로서 2008. 2. 15.부터 2009. 8. 6.까지는 문화관광과 체육시설계에서, 2009. 8. 7.부터 2010. 1. 14.까지는 건설재난관리과 하수도계에서, 2010. 1. 15.부터 2010. 12. 22.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신안군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감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신안군에서 발주한 ‘E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의 수급업체인 F(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유)G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 뇌물수수
가. H에게서 2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 23.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신안군에서 발주한 ‘I체육공원 조성공사’(공사기간 2009. 5. 21. ~ 2009. 8. 19.)의 시공업체인 (유)J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에게서 4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1. 19.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신안군에서 발주한 ‘E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공사기간 2008. 9. 14. ~ 2010. 6. 4.)의 하도급업체인 (유)G 대표 B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K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1. 19. 무렵 위 1-나.
와 같이 A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부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