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경 서울 구로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I K7 2.4CD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3,590,33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777,700 원씩 납부하되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았고, 2013. 1. 9. 경 G 301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J K7 2.4CD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5,936,35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885,100 원씩 납부하되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아 승용차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2.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 명목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승용차 2대를 인도하였고, 이후 월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4. 10. 28.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
1. 고소장,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약 관,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승용차 1대에 대해 1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인해 위탁자의 복수의 차량 소유권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