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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6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순천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E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4,280,000원, 월 리스료 591,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게 되었다.

위 리스계약은 리스 회 사가 리스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리스 이용자는 자동차 인 수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자동차를 인도 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 자가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리스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종전에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던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인도 받도록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 스케줄 조회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차량을 인도 받도록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F이 임의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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