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4782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아반 떼 M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23,348,93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584,500 원씩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7 월경 서울시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나 승인 없이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리스계약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리스 해지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범행 시인하고 합의에 이른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